집에서 간편하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보통 10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집에서 쉽고 편리하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단계를 천천히 따라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증 기능시험 연장기간 이후 벌금 30,000원 청구

운전면허 2종 연장기간 만료 후 벌금 2만원로드됨

현재 확장 단계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연장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70세 이상의 1종 및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면허 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갱신 기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앞면 하단의 기능시험 기간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실기시험 갱신


개인 적성검사 신청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용 사진(3.5*4.5cm) 2매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이며, 면허갱신시 발급수수료는 국문발급 시 13,000원이다.

스마트폰 앨범에 컬러 증명사진 1장만 있으면 집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즉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운전 면허 능력 시험을 갱신하는 방법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중앙에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신청 시 홈페이지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오니 운영시간 내 접속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시험은 운전면허발급(모바일)을 클릭한 후 1종 보통기능시험을 클릭합니다.

클릭 시 아래와 같이 실명인증을 요구하는 페이지로 변경됩니다.

모두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한 후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수료만 납부하면 갱신 신청이 완료됩니다.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자택에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받거나 신체검사장이 있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 또는 경찰 교통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새로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신청 후 15일부터 원하는 날짜 선택 후 최대 3개월 사이에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구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셔서 반납하시고 새 운전면허증으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