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농업의 정의와 배경
녹색 농업은 농업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농업과 환경의 균형을 이루는 농업의 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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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통한 농업 생산, 소득, 농산물의 안정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 다음과 같은 환경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업 B. 다산의 악화, 자원 절약, 지속 가능한 농업 및 환경 친화적인 농업, 친환경 농업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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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산물의 환경보호와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입니다.
, 종합적인 병해충 관리를 통해 경제적 피해 허용치 이하로 병해충 밀도 감소.
녹색농업의 기원은 경제발전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가정 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시점에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국내외 환경보호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관리 절차 및 환경평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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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 기업을 친환경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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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재배 토양의 염분 축적으로 인한 피해 및 완화 조치
노지와 달리 시설의 배양토는 강우에 의해 용출되는 양분이 적어 양분의 축적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다.
식물 재배에서. 연속작물이나 다작작으로 인해 영양분이 충분히 축적되는 것보다 영양소 간의 상대적인 영양 불균형이 더 문제다.
. 식물이 자라는 토양은 과도한 비료와 폐쇄된 환경으로 인해 축적된 염분입니다.
, 영양 불균형, 특정 미생물의 성장 및 가스 교란, 토양 매개 해충 및 질병의 발생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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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양의 물리적 특성 저하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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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비가 차단되기 때문에 노지재배에 비해 수직배수로 인한 양분침출이 적고 식물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생장기마다 비료를 주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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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작지에서 나오는 소금은 염분을 나타내지만 학문적으로는 산성물질과 알칼리성물질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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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은 토양에 쌓인 각종 염분으로 인해 식물의 뿌리 생육이 느려지고 생육이 부진하기 때문에 염분피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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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류피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주로 과잉시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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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재배하는 토양의 염분 축적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이 산성화되지 않도록 영양분과 비료를 과도하게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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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는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염 축적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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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과 같은 특정 미생물은 소금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소금 축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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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생물의 이용을 통해 Pseudomonas aeruginosa라고도 불리는 Pseudomonas 속의 박테리아는 siderophore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토양에서 불용성 철분을 방출함으로써 식물이 철분을 흡수하도록 돕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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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 생산 및 유기농식품 가공 등에 관한 국내외 규제
유기농업은 생물다양성입니다, 생물학적 순환과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을 촉진 및 개선하고, 외부 투입물을 줄이고,, 그것은 인공 비료와 살충제를 포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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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의 목표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자원 고갈 방지, 재생 가능한 원료는 자연 에너지 순환을 최적으로 사용하고 자원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생태 순환 시스템입니다.
, 모든 합성 농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태계 교란 및 파괴 위험을 최소화하고 농산물의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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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법에 관한 국제 식품 기준 위원회의 편지 ” 농업 생태계의 건강, 생물다양성, 생물학적 순환과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을 촉진하고 촉진하는 포괄적 인 생산 관리 시스템”결정적이다.
한국에서는 1970년1990년대 중반 민간 부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우리 전통의 순환농업의 역사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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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유기농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농가 및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매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친환경 농업 촉진을 위한 법률 통과 1990년한국유기농업협회는 1998년 등록된 학회로 설립된 이래 국가적 차원에서 유기농법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시행해왔다.
<친환경 농어업 촉진 및 유기농 식품 관리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의 특정 조항을 해석할 때, 유기농 식품 등, 무농약 농산물,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원료로부터 가공식품의 인증 및 후가공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탁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이란 <친환경 농어업 촉진 및 유기농 식품 관리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농식품 등의 인증 및 법 제34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가공식품의 인증.
또한 “인증 제품”이란법 제20조, 20조, 21조, 21조, 34조부터 34조까지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을 생산, 제조, 취급하고 있습니다.
, 먹을 수 없는 유기농 제품, 무농약농산물 및 법 제25조의25의 규정에 의하여 공산품과 동등하다고 인정된 무농약원료를 생물학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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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기농 제품의 생산과 유기농 식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조사합니다.
하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농업현장을 1회 이상, 직장, 매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