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업무 외 요인(노인성 난청 등)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법인 태양입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장기간 허용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거나 매우 큰 소리에 일회성으로 노출될 경우 청각기관의 유모세포가 손상되어 일과성 또는 영구적인 난청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4,000헤르츠 정도의 고음이 잘 들리지 않게 되고 점차 보통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어떤 종류의 소리도 듣기 어려워집니다.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시끄러운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들의 경우 난청이 생길 위험이 증가합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은

난청 산재는 산재 보험 법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라85dB이상의 연속 소리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의 감각 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이염, 열성 질환,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 소리 등은 분명히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하려는 재해자 분들은 60대 이상 또는 80대 이상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이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 주위만 봐도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일한 경험이 없지만, 노인에서 보청기를 착용하신 분도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나이로 청력 저하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소음성 난청 산재 처리 기준에 의하여 명백한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령화 2년부터는 판단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고,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의 요인이 함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 노출에 의한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한 청력 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시킨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적인 원인이 혼합되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임은 같지만, 소음 노출 정도에 대해서는 85dB이상의 연속 소리에 3년 이상 만족 못해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됐다 하더라도 업무적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 소실을 가속화했다면 난청 산재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에 우리 태양안산지사에서 불승인 소음성 난청 사건에 대해 직접 재청구를 진행하여 승인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철(주)압연공 만 85세 남성노동자

근로자 김 ○ ○은 약 27년간 ○ 제철(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기간 중 1소형 압연 업무, 3소형 압연 업무, 최종 중형 공장에서 압연 업무를 하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2017년 07월 24일 인하대 부속 병원(인천 광역시 중구 신흥동 소재)에서 오른쪽 50dB, 왼쪽 48dB의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09월 12일 소음성 난청 장애 급여를 청구했지만 소음 사업장을 떠나고 약 20년 이상, 80세의 나이에 따른 청력 손실치를 감안하면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며 불승인 통지를 받았어요.전국 금속 산업 연맹 인천 제철 노동 조합이 발행한 사업 보고 자료집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종합 분석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소형 압연의 평균 소음 노출은 92.6dB, 중형 압연의 경우 92.4dB에 이릅니다.

재해자는 약 27년간 압연 업무에 종사하고 근무 하고, 그 기간 중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이 분명하며”소음성 난청 업무 처리 기준”2017.08에 의거”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존 불이익 결정자가 장애 급여 청구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재검토 및 처리” 한다는 기준에 기초하여 소음성 난청 장애 급여 재청구를 했습니다.

업무상 질병, 소음성 난청 산재 재청구 승인 받았어요!

이전에는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 근로자가 노인성 난청 등과 같은 업무 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됐다 하더라도 업무적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 소실을 가속화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음에 노출된 확실한 직업력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기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재난자분들도 완화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사 노무법인 태양은 난청을 유형별로 다양한 사건을 겪은 산재 전문 노무사가 무료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근로자가 업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돼 청력 기능에 치료가 불가능한 영구적인 손상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난청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는 장애급여입니다.

난청장애급여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 형태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산재전문노무사에게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성 난청 불승인을 받았더라도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 산재전문노무사에게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드 중… player_likesound_mutesound_mutesound_volume2sound_volume3[x]플레이어 크기:0x0현재의 해상도:0PMaxAbr해상도:0PP프로토콜:hls현재의 대역 폭:평균 대역 폭:버퍼의 상태:프레임 드롭 레이트:0/0″비디오 통계 버전 4.29.4(HLS)빌드 날(2022/8/31)”네이버 주식 회사 동영상 인코딩 중입니다.

5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영상의 길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집니다.

소음성 난청 재청구 사건 직접 승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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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재청구 사건 직접 승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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