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법 ] 구급상황관리사의



( 문의 )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기로 한 제4차 생활소수자퇴치대회(BH, 9.12.11.)에서 관련 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국가비상대응본부로 이관 관리.

각 시·도(소방대)는 편입직원 1339명에 대해 ‘계약기간 : ‘12.6.22.(금) ~ 무기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이다.



1339 편입근로자인 비상관리인이 「기업노동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여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비정규직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2조제1항(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에 의거 “비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소방방재청은 귀하의 요청에 따라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 근로자 1339명의 근로계약 체결현황을 각 시·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6/12/22 .) (구조 및 응급실 – No. 3675, ‘12.6.19.),


‒ 이에 따르면 귀하의 부서는 귀사가 인수한 직원(비상대리인)과 “22.6.12.(금)부터 무기한 계약기간”으로 무기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339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동한 비상관리자가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정규직 제한에 예외가 있든 없든 ‘비정규직’으로 볼 수 없다.

사용기간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비정규직” 및 “연금수급자 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직장차별개선과 -2199, 2013.11.14.)
(출처: 고용부 및 구직 요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