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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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산모/신생아 간병인을 산모/신생아 간병인에게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돌봄 지원 사업’알아 보자

산모와 배우자 건강보험료 합산이 중위소득 150% 미만인 수혜가정, 차상위계층, 산모에게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모유수유, 체조지원, 신생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생아 목욕, 모유수유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아래 ‘산모-신생아 케어 지원사업’지원 목적, 요청 방법, 지원 기간, 지원 내용 및 서비스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목표

– 국내 거주자 또는 외국인으로 등록된 출생증명서 가족

※ 단,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비자 종류별로 F-2(거주자), F-5(영주권), F-6(결혼이민자)에 한함.

– 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인 친가족

–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이 정상 중위소득의 150% 미만인 신생아가 있는 가정

※ 단, 시·도별 예산 내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소득기준을 정하여 신청 가능

※특별지원 대상자 : 희귀질환 산모, 난치병 산모, 장애 산모 또는 신생아 장애, 쌍둥이 이상 가정, 3자녀 이상 가정, 난민 어머니, 결혼이민자, 둘째자녀 이상 가정 , 취약한 출생지의 어머니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의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의 150%

신청 방법

신청 시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임신 16주에 사산/유산이 발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장소

– 방문신청 : 어머니의 거주지 관할 시립보건소

– 온라인 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시간

– 지원기간은 태아의 종류에 따라 산모의 경우 5~20일, 쌍둥이의 경우 10~20일, 3태아 이상의 경우 15~25일로 산정합니다.

– 바우처 케어기간은 태아형, 출생순서, 복무기간 선택(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단,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생년월일로부터 최대 60일입니다.

지원 콘텐츠

– 세탁물 관리, 신생아 청소 등 엄마와 신생아와 관련된 가사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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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이외의 기타 가족돌봄이나 일반가사는 기본서비스에 포함되는 서비스영역이므로 요청 시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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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비용

– 용역가격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 국가보조금 : 보조금의 종류, 출생순서, 소득수준, 이용자의 선택(단축, 보통, 연장)에 따라 차등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보증금 : 용역비 – 정부보조금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기간은 5일, 10일, 15일이며, 서비스 가격과 국고보조금의 단위는 1,000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미혼모부터 첫째, 둘째, 셋째 순으로 정부보조금이 올라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부보조금이 높아진다.


수수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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