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청년들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720만~1440만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5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23년에는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많은 지원과 혜택 부탁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이란?
청년내일저축사업은 중산층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자산창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산층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
안돼. 예를 들어 지원 대상을 충족한 청년이 월 10만원 이상 적립하면 정부는 소득 5분위에 따라 청년계좌에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역 및 지원요건
■ 매월 자기저축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저축금액 10만원 이상(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기한 전)에 대하여 정부보조금을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100% 소득자 10만원 정액 매칭
예) 10만원 지원을 받은 경우 월 100,000원 저축 + 정부보조금 월 100,000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자 전액지원 30만원
예) 30만원을 받은 경우 : 월 100,000원 저축 + 정부보조금 월 30만원 + 이자 = 1,440만원 + 이자
■ 지원자격
3년 후에는 본인부담금+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총 10시간 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 제출
■ 정책 대상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를 받는 청년), 탈수장려금, 내일자금장려금, 내일자금자금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19일(금)
■ 온라인과 오프라인(직접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복지관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https://www.bokjiro.go.kr
직접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청년 자신이 저축 계좌를 신청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및 복지도로 현장)
2. 대상자에 대한 통합 조사 및 검토 프로세스(주민센터 조사 및 검토 서비스)
3. 수혜자 확인(시·군·구 선정대상자)
4. 서비스 지원 시작 (한국자활개발원이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지자체 사후관리)
청년내일적금 지원대상
■ 지원연령/일자리,사업소득/가계소득/가계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연령은 지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다만, 15~39세는 수급자, 차상위 소득자,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 근로 및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미만인 경우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미만인 경우
– 가계부동산은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촌 1억7000만원 미만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전화문의
복지도로상담센터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한국자활복지연구원 https://www.kdissw.or.kr
자산 형성 지원 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