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특허법원 2022.6.16. 2021 나 1251 판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관련 첨부파일특허법원 2021 나 1251 판결.pdf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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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로부터 입수된

■ 이벤트 요약

(1) 피고는 원고의 “휴온스메리트C” 비타민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OEM 비타민 제품(원고 제품)을 주문 받아 택배를 받아 인터넷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는 때때로 소위 “번들링”(아래 참조)인 피고의 제품과 함께 원고의 제품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판매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가목, 상품주체혼동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같은 항바목(편의상 ‘카’라 한다.

‘), 이를 성적인 절도 및 부정경쟁 행위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의 제품을 광고, 판촉 또는 판매하기 위해 각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합니다.

※ 피고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원고의 상표가 결합된 피고 제품의 제품명을 게재하였으나, 대표가격은 피고 제품의 가격이 원고 제품의 가격보다 낮다고 표시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원고 제품을 인터넷에서 가격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검색하면 이 사건 묶음판매로 판매한 피고 사이트가 상위권에 랭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다.

소비자가 상기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피고 제품과 원고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옵션 선택”)이 제시되어 피고 제품 또는 원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000원’이 뜨면 추가금을 더한 가격이 원고 제품의 가격이다.

■ 판단근거 (1) 원고의 상표권 침해 및 상품주체혼동 주장에 대하여, 원고 상품의 피고 판매의 상업적 형태, 시장에서의 피고의 지위, 기타 경쟁사의 판매 방식, 상품 판매의 구성 광고, 그리고 피고인의 온라인 소위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정보의 구성과 홍보방식, 피고인의 묶음매체 등 상품이 노출된 방식 이 외에 피고인들이 채택 동기와 사정에 대해 주장하였지만, 피고인의 제품이 단순히 번들링 때문만은 아니었으며, 피고인 제품의 가격과 특징, 그리고 자체적인 고객 소구를 포함하는 판매 방식 또는 판매가 경쟁 제품과 소비자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 평가한 선택,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별도 주장의 정황, 원고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믿음은 이들 중 다수가 묶음매입을 통해 상기 묶음사이트로 유인됐지만, 피고 제품을 자신도 모르게 구매한 경우가 많아 대상혼동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오픈마켓에서 성적인 절도 및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상품판매자로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구성의 범위가 오픈마켓사업자의 요건에 부합함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 상품 노출 방식 및 구매 옵션 설정 등을 공표하고 명시하고, 묶음 판매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원고의 상표를 고객유치 수단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여 판매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K)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의 제품이 아닌 제품의 가격 및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불공정경쟁에 관한 일반보충조항으로 위 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법적 안전을 훼손하고 이로 인한 우발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시장 참가자의 관점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판매방식 분쟁의 배경과 전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분쟁의 내용, 피고의 묶음판매 현황 판매방법 등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 또는 경쟁질서에 위반되며, 하기 어려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성적절도 및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