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연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재연하는 법원 예능 판사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법정상속인에게, 빚은 미성년 손자에게 넘어가는데 제한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제한 인정에 문제가 없나요? 추가할 이야기가 있어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및 인정제한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단순 인식이란 일반적으로 상속이란 단순 인식 상속을 의미합니다.
조상이 남긴 상속이 상속받은 부채보다 크면 짧은 상속이 허용됩니다.
이전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Secure Inheritance One Stop Shop을 사용하여 부동산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승인
▷ 상속 포기란? 한국 민법은 강제상속이 아닌 임의상속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 초기에 무조건 상속을 수락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속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상속받은 사실을 알고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조상의 채무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는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상속이 시작된 날(사망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상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고 승인만 하면 아무 제한 없이 상속이 가능하며, 재산을 상속받지 않더라도 빚을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승계 포기 또는 제한된 수락의 경우
▷ 상속포기에 관한 주의사항 민법상 상속은 승계순서로 정합니다.
1순위는 내가 후계자라고 할 수 있지만, 순서가 늦어지면 내가 물려받은 줄도 모르고 빚을 떠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는 빚만 남기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상속권을 포기하지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가족 이혼으로 어머니와 헤어진 손자가 빚을 물려받는다.
이것은 부모가 잘 정리할 수 있는 중간 직업인데 어떤 부모는 이 역할을 못하거나 하지 않아서 미성년 자녀가 빚을 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 제한 사항은? 제한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만 변제하면 되며,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시 부채는 상속되지 않고 상속재산 내에서 상환!
유한조합 : 상속재산의 양이 많은지 상속재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가 많은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유한책임조합이 주어집니다.
계산 후에도 아직 남아 있고 더 이상 없으면 손실이 없다는 것이 좋습니다!
제한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제한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한적 승인에 대한 고려 사항 모든 모호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제한적 승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한된 승인에 대한 한 가지 주의 사항은 양도소득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제한승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상속인은 상속인 김승인에게 빚 6억원과 아파트 4억원을 남겼다.
대출금은 상속인 김승은 명의로 중위로 등록돼 경매에서 5억 원에 낙찰됐고, 은행은 전액 메리디안을 위해 썼다.
이에 대해 담당 세무서에서는 상속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아파트 경매 시 양도소득세(2000만원)를 내겠다고 통지했다.
상속인 김승은 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고충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제한적으로 받아들여도 상속인이 상속의무를 말소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밥 2010두 13630, 2012.9.13】세상은 물론이고.. 특히 세법에서는 “이 방법이 제일 좋다.
“법정 예능에서는 ‘제한적 승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저처럼 경험 많은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