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데 간혹 회사간에는 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를 만들자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유한회사란 2명 이상 50명 미만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출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사원은 출자한도 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회사가 사라지더라도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고 회사가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주식회사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가. 단순화된 설립 절차 유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채용설립절차는 없으나 주식회사의 승격설립절차를 따른다.
회사 설립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임명한 검사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설립과 달리 납입잔액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한 회사에서 정관은 각 구성원이 인수할 투자자의 수를 결정합니다.
법인체의 간소화된 감사는 자발적입니다.
총회 소집 절차도 매우 편리하고 서면결의를 총회 의결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단점: 자금조달의 어려움 유한책임회사는 외부투자자에게 공개발행이 불가능하여 상장이 불가능하다.
단점은 유한 회사의 주식 양도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투자유치로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삼.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의 작성,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출자 및 설립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유효한 유한회사의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총자본금, 출자단위액, 사원당 출자단위수, 본점 소재지 등 절대적인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선임이사, 감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설기관입니다.
유한 회사 이사의 자격, 수 및 재임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으며, 정관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임의조직이다.
회사 정관에 초대 이사, 감찰인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회사 설립 전에는 주주총회에서, 회사 설립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임명한다.
주식회사와 지급방식이 다르고, 출자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현물출자도 검사관의 검사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등록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등록 후 3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임직원의 인감증명서, 인감,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유한회사 설립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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