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1월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재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에 최대 적립금(1,755조원)에 도달한 후 감소하여 2055년까지 적립금이 소진된다는 의미입니다.
5년 전 발표된 4차 추정치는 2년 앞당겨진 2057년을 내다봤다.
그렇다면 연금은 빨리 받는 것이 좋을까요? 연금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인출 연령과 연금인출 시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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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수령인의 국가 퇴직 연령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현재 65세입니다.
2023년부터는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과 혼동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55세 이후에 돈을 벌면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에 대한 퇴직 소득세율은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55~70세는 5.5%로 가장 높았다.
70세 이상 80세 미만의 경우 세율이 4.4%로 떨어집니다.
3.3%는 80세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가 60대에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으면 5.5%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66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B씨가 70대에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으면 세율 4.4%인 퇴직소득세로 52만8000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은퇴시기를 굳이 앞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퇴직 저축이 많습니까? 은퇴 저축 계획 및 개인 은퇴 계획(IRP)이 포함된 개인 은퇴 계획이 있는 경우 은퇴 연령을 연기해도 아무런 이점이 없습니다.
법정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연금 제도와 세율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연 1,20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를 관리하자.
연 1200만원 이하면 세율이 낮아 유리하다.
연말정산을 해보면 연금세율이 낮아서 왜 1200만원인지 짐작이 갑니다.
연 1,2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3.3%~5.5%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총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귀하가 받는 연금 총액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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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둔화 우려로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적연금인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그게 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