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상속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준마오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가을 장마가 다가오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약 2주 연속으로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 주에 해가 뜨면 낮에는 덥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을이 오면 선선한 공기가 너무 좋고 단풍과 은행나무가 아름답습니다.

종교관계법은 배우자와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한 혼인관계와 부모자식관계, 행위능력과 부양능력이 제한된 가족의 후견을 규정하고 있다.

2. 친족 배우자. 혈족 및 혼인친족을 친족으로 본다 (1) 직계장로 및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 (2) 자기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형제의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 (3)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과 배우자의 혈족을 혼인친족3, 8인족 이내의 혈족, 4인족 이내의 혼인친족 및 배우자의 가족범위(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5. 약혼 약혼은 미래에 결혼을 맺을 목적으로 두 당사자가 맺는 계약입니다.

6. 혼인 (1) 혼인 성립 혼인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2) 혼인무효사유 – 미성년자 결혼 : 만 18세 이상 – 동의 없이 :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후견인과의 결혼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필요 – 중혼 : 법적 배우자와 재혼하지 않음 –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한 혼인: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한 혼인 의사가 있는 경우 법원은 혼인 무효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혼인무효사유 –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이 혼인한 경우 – 당사자간에 직계혈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직계혈족이 있는 경우 양부모를 통한 쌍방의 관계 (4) 혼인효력 – 친족관계의 발생 – 동거, 부양, 협력, 순결 등의 의무의 발생 – 부부재산계약 및 법정재산제도 (2) 이혼한 배우자 중 어느 한 쪽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8. 입양이란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합의 및 관계자의 신고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혈연 관계의 정의를 공부했습니다.

상속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